2024-11-12

세계화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

 

장애예술인 관련 조례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경상남도 거제시가 장애인문화예술진흥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하였고, 2016년 7월까지 제정된 조례는 11개(『E美지』 2호, 2016)에 지나지 않았으나 2020년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급증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검색하면 17개 시도에서 69개(24. 7. 21.) 의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분포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가 13개로 가장 많고 충남이 6개, 강원, 경남, 전북, 전남, 광주, 인천이 각 5개로 뒤를 이었는데 앞으로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조례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장애예술인 지원제도

 

「장애예술인지원법」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3% 이상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로 구매해야 하는데, 창작물은 공예품, 공연, 미술품(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이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2(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따라 국공립 문화시설의 공연장과 미술관은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실시 의무제도’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와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실시 의무제도’는 2023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장애예술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